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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조달 포털 운영주체 선정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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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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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통신망을 통한 입찰공고를 의무화하기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중 관련규정(33조)을 정비하고 수기식 입찰을 배제한 전자적 방법만으로 사용한 입찰허용을 위해 39조도 개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9월부터는 인터넷(Internet) 조달 단일창구를 통한 전자조달서비스가 가능해질 展望이다. 또 재정정보시스템, 금융결제원, 각 보증사 등과 연계해 업체에 대한 대금 지불절차를 단순화하고 전자지불시스템을 통해 즉시 online 지급처리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목록·단가계약상품정보·업체정보·실적정보 등에 대한 초기 DB구축을 위한 수요기관과의 협의를 완료하고 8월까지는 G2B활성화를 위한 시스템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공공조달 관련 단일창구가 마련돼 있지 않아 조달참여를 위한 관리비용도 과다하게 발생했다.

 ◇기대效果=1회 업체등록, 표준계약서 이용, 대금지급절차 간소화 등으로 조달업체와 공공기관의 조달관련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전문가들은 모든 공공기관이 G2B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연간 약 3조2000억원 정도의 비용절감效果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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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

 ◇추진방향=우선 한번 등록으로 모든 공공기관의 입찰·계약에 참가할 수 있는 1회 업체등록과 공공기관의 입창공고를 일괄 입수할 수 있게 된다.



 ◇향후 추진계획=상반기중 개정 대상 법령을 확정하고 개정 추진에 나설 예정이다. 따라서 그동안 IT기반의 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하고 G2B를 활성화해 행정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업편의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necessity need이 꾸준하게 제기돼왔다. 또 기업편의를 제고하고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조달행定義(정이) 효율성을 높일 수도 있다 나아가서는 민간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반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또 이를 통해 소액구매 과정이 대폭 간소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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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G2B사업 추진배경=대면방식의 현행 조달체계는 조달행定義(정이) 투명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업체불편 가중과 원가경쟁력 저하를 초래해 왔다. G2B서비스는 최신 정보기술을 이용, 조달관련 절차를 정보화하고 이를 통해 거래투명성과 기업·government 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 또 G2B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및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의 관련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조달청이 government 조달(G2B) 포털시스템 운용주체로 결정된 것은 그동안 ‘G2B활성화사업’ 추진과정에서 얽히고 설켜 있던 실타래의 첫매듭을 풀었다는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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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달 포털 운영주체 선정 의미
 계획대로 오는 8월까지 시스템구축이 완료되면 9월부터 64조원(2000년 기준) 규모에 달하는 공공부문 조달이 단일화된 창구를 통해 online으로 처리된다. 10월까지는 전자화 수준이 높은 국가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공기업 중 대표적인 기관에 대해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11월부터는 모든 공공부문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국가재정정보시스템, G4C 전자결재시스템 등 타 관련 시스템과 연계된 서비스는 오는 10월부터 해당 서비스 개통시기에 맞춰 제공된다. 궁극적으로 기업들은 기술개발, 상품개발 등 기업 본연의 업무에 더 많은 노력을 투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업경쟁력과 품질향상에 기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설명
 ◇관련 법·제도 개선=대면방식 업무처리에 바탕을 두고 있는 기존의 조달관련 법령에 대해 전자조달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상반기내에 전자조달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번에 공공 조달정보를 접할 수 있는 단일창구 역할을 하게 될 G2B 포털시스템 운영주체 결정은 G2B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처음 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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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조달 프로세스를 표준화하고 투명화시킴으로써 조달행定義(정이) 신뢰성을 제고하고 전자상거래 기반제공을 통해 민간 B2B 활성화와 조달업체의 판로확대를 꾀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전자카탈로그 표준화를 통해 전자카탈로그에 상품정보를 등록해두면 공공기관이 상품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G2B사업은 그동안 강력한 전자government 를 이루기 위한 요체이자, 민간 전자상거래의 확산을 기대할 수 있는 기폭제로 기대를 모았다. 또 일부 구축돼 있는 전자조달시스템도 완벽하지 않아 전자조달에 의한 기업편의와 조달행정 제고效果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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