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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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8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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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자주성 요건을 결하고 있는 노동조합인 경우에도, 그러한 노동조합을 자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바꾸려고 근로자가 가입하는 것은 불이익취급금지의 보호를 받는다. 즉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자는 물론이고 실업자도 포함된다
2. 노동조합
불이익취급금지에서의 노동조합은 노조법 제2조 제4호의 요건에 합치되어야 한다.불이익취급 , 불이익 취급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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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 취급
불이익취급
불이익취급의 대상, 성립요건, 구제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불이익취급의 대상, 성립요건, 구제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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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Ⅰ. 서
Ⅱ. 불이익취급의 대상
Ⅲ. 성립요건
Ⅳ. 불이익취급의 구제
Ⅴ. 결
Ⅱ. 불이익취급의 대상
1. 근로자
불이익취급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활동할 수 있는 근로자로서 노조법에서 말하는 ‘임금 등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3) 노동위원회에 신고, 증언, 증거의 제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사용자의…(생략(省略))
레포트/법학행정
다.
Ⅲ. 성립요건
1. 정당한 조합활동
(1) 노동조합에의 가입 또는 조직
정당한 조합활동에는 이미 성립하고 있는 노동조합을 위한 행위뿐만 아니라 그에 가입하는 행위나 가입하려고 한 행위도 포함된다 그리고 새로운 노동조합을 결성하려고 하는 행위 역시 포함된다
(2) 정당한 단체행위에의 참가
근로자가 단체행위에 참가하는 것도 정당한 조합활동의 한 유형이다. 다만 불이익취급으로서 보호를 받는 것은 근로자가 참가한 단체행위가 정당한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