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 622조 1항의 특별배임죄가 되는 사용인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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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31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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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本件과 같이 경리부장의 직책을 가진 被告人이 경리사무가 아닌 실용신안등록을 출원하는 사무에 관하여 그 任務에 違背한 行爲를 하였기 때문에 이를[48] 문제삼는 경우에 被告人은 商法 第622條 1項에서 말하는 「기타 會社營業에 관한 어느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의 委任을 받은 使用人」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로 된다





상법상의배임행위 배임죄 상법 위임행위
1. 本件은 會社의 경리부장인 被告人이 同 會社社長의 지시에 따라 同 會社名義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러 갔다가 그 任務에 違背하여 被告人名義로 등록출원을 함으로써 背任하려 했으나 未遂에 그친 事案이다.
상법 제 622조 1항의 특별배임죄가 되는 사용인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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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_ 本 判決은 商法 第622條 1項의 「…使用人」이라 함은, 적어도 會社의 營業의 어떤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對外的으로 會社를 代理할 수 있는 部分的이기는 하나 包括代理權을 가진 者만을 말하고, 비록 會社의 營業에 관하여 어떤 사항을 委任받은 使用人이라 하더라도 그 委任받은 사항이 包括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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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의배임행위 배임죄 상법 위임행위 / (배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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