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표준약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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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7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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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능력상실율은 원칙적으로는 실질적으로 환자를 치료한 의사가 판정한 노동능력상실율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 수 있으나 의료기관 및 환자간의 도덕적위험도 상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insurance회사측도 전문의를 선임, 노동능력상실율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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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의약보건
순서
개정판자동차보험표준
- 목 차 -
Ⅰ. 자동차insurance 일반 사항
ꊱ insurance종목 및 가입대상
ꊲ 자동차insurance의 구성
ꊳ insurance계약의 성립
ꊴ 청약철회
ꊵ insurance회사의 책임기간
ꊶ insurance계약자 등의 의무사항
ꊷ 자동차 insurance료의 계산방법
ꊸ 자동차 사고시 보상처리 흐름도
ꊹ 분쟁, 합의, 관할 법원
Ⅱ. 담보종목별 보상 내용
배상책임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insurance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insurance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면책사항)
insurance금의 청구와 지급
용어요약
Ⅲ. 기타사항
insurance계약의 무효, 해제, 효력상실, 해지
insurance계약의 승계
insurance금의 분담, 대위
insurance약관 등의 교부
insurance안내장 등의 효력
insurance계약 정보의 제공
기타사항
Ⅳ. insurance금 지급기준
대인배상, 무insurance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
대물배상 지급기준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
과실상계
※ 자동차insurance약관 개정내용 대비표
※ 자동차insurance 표준약관 개정내용 해설
후유장해insurance금 중 상실수익액을 산정할 때 필요한 노동능력상실율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법에 따라 의사가 판정한 타당한 노동능력상실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사의 판정과 관련하여 판정이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이견발생시 조정방법이 없어 분쟁발생의 원인(原因)이 되어 왔다.